공지사항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2-01-03 10:31:31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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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건설안전교육 2022년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책 사업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건설안전교육 무료교육 지원 정책은 

국비 지원 일부와 저희 각 교육기관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비용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무료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아직 채용된 곳이 없는 근로자들은 개인적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다음 취약계층 대상자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

3.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4. 만 55세 이상 노동자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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