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01-03 16:43:57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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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2023년 취약계층 무료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준은 작년과 같습니다. 아래의 취약계층에 해당이 될 경우 필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오시게되면 

교육비 무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립니다 ^^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구하러가기전에 꼭 들어야하는 교육인거 아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필수되었으며,

건설현장에서 있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기에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있어지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4시간동안 진행이되며 교육을 다 듣고나면 이수증발급을 바로 해드립니다. 

혹여나 분실하셨을 경우에도 교육 들은 기관으로 가셔서 재발급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단 건설업사업주, 중장비 기사님, 건설현장에 이미 채용되신 분들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국가의 예산으로 있어지는 사업이기에 예산 소진시에는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점 참고해주시고 미리미리 교육 들으실 수 있을때 오셔서 교육 들으시는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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