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건설업안전보건교육장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위해서는 안전교육을 꼭 듣고 이수증을 꼭 소지하셔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예측하게 어려운 위험한 상황들이 많기때문에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혹여나 교육을 듣지않고 건설현장에 서 일할시 건설업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현장에서 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 남양주 건설업안전보건교육장 에 오셔서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교육장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