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례 : 철근 용단작업 중에 가스용기의 내압 저하 등 원인으로 작업 중단 후 가스용기 저장소로 이동하여 밸브 조작 작업 중 아세틸렌 용기가 폭발한 사고]
- 아세틸렌 가스를 이용하여 철근 용단작업 중에 가스용기의 내압 저하 등 원인으로 작업 중단 후 가스용기 저장소로 이동하여 밸브 조작 작업 중 아세틸렌 용기가 폭발하여 1명 사망, 3명 부상당함.
1. 원인
*산소용기에 역화방지기(안전기)를 설치하지 않음.
*아세틸렌 가스 압력조정기 후단에만 안전기를 설치하였다.
*작업하기 전 안전기 및 산소조정기 상태를 점검하지 않음.
2. 예방대책
*산소용기 압력조정기 후단, 호스사이에 역화방지기(안전기)를 설치할 것. (역화에 의한 사고 방지)
*압력조정기 후단(주관) 및 토치 전단(취관)에 각각 역화방지기(안전기)를 설치할 것.
*개인 보호구 착용
*용접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준비할 것.
*작업 후 산소 밸브를 먼저 닫은 후 아세틸렌 밸브를 잠궈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