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03-23 16:37:54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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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일하러가기전에 꼭 들어야할 교육에 대해 아시나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입니다.

교육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현행법상 일생에 한번만 들으면 됩니다. 4시간만 들으시면 교육끝날때쯤 이수증을 발급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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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수증이 발급되는 이수증 입니다. 이수증 또한 유효기간 없이 평생 쓰실 수 있으며 혹여나
분실시에는 교육 들으신 기관으로 오셔서 재발급 요청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다시피 이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진 한 장이 필요하니 혹여나 사진 있으면 가져오시되
없으시다면 교육장에서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또한 기관에 오실때는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하셔야합니다. 그런데아래의 취약계층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필요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교육장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사업주, 중장비 기사, 건설현장에 채용되신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취약계층 무료지원 대상자>>

1.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증빙서류: 신분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전체

-증빙서류 발급기관: 전국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정부24)

 

2. 장애인 노동자

-증빙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발급기관: 전국 동주민센터, 구청, 인터넷(정부24)

3. 기초생활수급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증빙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발급기관: 전국 동주민센터, 구청, 인터넷(정부24)

4. 만 55세 이상 근로자

-증빙서류 : 신분증

5. 만 20세 이하 근로자

-증빙서류: 신분증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양식은 교육장에 있으며 전달 받으셔서 친권자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친권자와 함께 교육장으로 동행하시거나

어려울 시 전화로 동의 확인 또한 가능.

 

 

위 기준들에 해당된다 하시더라도 취약계층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취약계층 무료지원 제외 대상자>>

1. 무료교육 지원 이미 받으신분

2. 건설업 사업주가 교육 신청하신분 ​​

3.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4. 외국인


문의사항은 교육장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 가기전 안전교육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건물 지붕 보수 작업 중, 지붕재로 사용된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입니다. %EC%A0%9C%EB%AA%A9_%EC%97%86%EC%9D%8C_3. 위와같은 일들이 다시는 있어지지 않으려면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지식을 알고 건설현장으로 가게되면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안전교육을 들으셔야 하는데 이왕이면 안전공단본부 선정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오셔서 교육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력있는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꼼꼼하게 교육 해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교육장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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