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3-13 17:11:01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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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강원도 소재 건물에서 사일로(Silo) 상부 집진기 필터 교체 작업 중 사일로에 떨어진 공구를 찾기 위해 사일로에 진입, 탄산칼슘 분체에 하반신이 묻힌 상태에서 빈 엑 티베이터(Bin activator)가 작동하여 재해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 빈 엑티베이터((Bin activator) : 흐름성이 좋지않은 분체 등을 배출 하기 위해 사일로 등에 진동을 주는 설비

 

[발생원인]

(1) 공구 낙하 원인
낙하물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공구 낙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2) 매몰발생 원인

- 밀폐공간출입통제 미실시 : 사일로 내부는 밀폐공간이나,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정비작업시의 운전정지 미실시 : 사일로 필터 교체 등 정비 작업 시 해당 설비 운전정지 미실시 

 

[예방대책]

(1) 작업공구 낙하방지

- 보수〮정비 작업 시 작업공구 낙하방지 걸이 설치

- 작업구간 하부 개구부 덮개 설치 

 

(2) 보수, 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

- 보수〮◌정비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당 기계설비 등 운전정지 후 작업  

 

(3) 밀폐공간 출입금지

-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고, 밀폐공간에 대한 시건조치 후,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출입통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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