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남 김해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중 피난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
운반구로 떨어 져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사고현장의 위험요인>>
[1]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로 통하는 비상문이 시건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 었음.
[2]추락위험 표지가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위험을 인지하지 못함.
<<예방대책>>
[1] 비상문 시건 철저
: 비상문의 시건을 통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폐문 시 자동잠금 기능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함
[2] 추락위험 표지 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임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3] 위험구역 출입관리 철저
: 사고위험구역에출입할 경우 출입문 키 분출대장 및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위험장소 출 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