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11-05 17:22:57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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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 ○ ○주식회사 소속 재해자가 철탑에 승탑하여 

송전선로의 수목 이격거리를 확 인하던 중 선로의 점퍼선에 감전(154kv)된 후 추락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이내 접근

재해자가 철탑에 승탑하여 선로와 수목간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점퍼선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여 감전

 

(2) 방호구 미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전기작업 중 인접한 송전선로 점퍼선 등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재해자는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예방대책]

 

(1) 근로자 이동 통로 확보 및 구획

충전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출 충전부로부터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작업지휘자 등 배치

충전선로 인근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하여 감전사고 예방 및 절연용 장갑, 

절연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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