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 ○ ○주식회사 소속 재해자가 철탑에 승탑하여
송전선로의 수목 이격거리를 확 인하던 중 선로의 점퍼선에 감전(154kv)된 후 추락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이내 접근
: 재해자가 철탑에 승탑하여 선로와 수목간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점퍼선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여 감전
(2) 방호구 미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전기작업 중 인접한 송전선로 점퍼선 등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재해자는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예방대책]
(1) 근로자 이동 통로 확보 및 구획
: 충전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출 충전부로부터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작업지휘자 등 배치
: 충전선로 인근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하여 감전사고 예방 및 절연용 장갑,
절연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