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는
서울시 망우역 교육센터 02-6213-6000
서울시 남구로역 교육센터 02-6084-3000
대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제공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1차 위반 - 10만원, 2차 위반 - 20만원, 3차 위반 - 50만원
(예시 : 3차 위반 업체에서 교육 받지 않은 근로자 5명 적발 시 50만원 * 5명 = 과태료 250만원 입니다.)
대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은
매일 교육이 있습니다.
월~ 금까지는 오전9시, 오후2시 2회 교육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 교육만 있습니다.
주말에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말교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는
죄송하지만 사정상 일요일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구로역 교육센터는 평일 은 대구와 동일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교육만 실시합니다.
서울 망우역 교육센터는 평일 교육만 실시합니다.
기타 공휴일 중에도 교육일정을 만들 수 있으니
꼭 전화문의부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망우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는 망우역 1번출구에서 구리방향 120미터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못찾으시겠으면 즉시 전화 주세요~
지각하시면 입장하실 수 없으니 2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해주시구요.
가급적이면 예약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은 1호선 3호선 환승역 명덕역 바로 옆입니다.
명덕역 5번출구기준으로 수성구(대봉교, 건들바위) 방향으로 100미터 떨어져 있어요.
잘 안보이시면 즉시 전화주세요~
간판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호선 반월당 역에서 환승하시면 명덕역이 바로 한 정거장 옆이랍니다.
2호선 편하신 분들도 오시기 편리합니다.
서울 남구로역 교육센터는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2번 출구 앞 한영빌딩 4층입니다.
아래 지도를 클릭해 보세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용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내용 | 시간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제1항1호에 따라
교육과목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교육방법 :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