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2-08-31 17:11:08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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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과 지붕 헤체, 제거 작업 때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지식 잘 ​쌓으시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 

 

1. 석면 해체, 제거 안전 작업

*위생설비 기본 설치 요건

1) 위생설비 설치순서 :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탈의실 -> 작업장

2) 탈의실 : 사물함 등을 비치하여 개인보호구 보관 및 오염되지 않은 의복 보관, 호흡 보호구의 착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거울 등 설치 

3) 샤워실 : 비누, 샴푸와 냉, 온수가 제공되는 샤워설비, 전처리 필터 여과장치 등 설치

4) 작업복 탈의실 : 재사용 용구 등을 보관하는 밀폐용기 비치. 재사용하지 않는 보호구 등 석면폐기물을 담기 위한 뚜껑이 있는 용기 등 비치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 눈에 보이는 석면 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 후 보호복 탈의실로 이동

*공기 흐름은 탈의실에서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지역으로 기류 이동

 

<주요 안전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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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붕 해체, 제거 작업

*지붕형태별 안전조치 사항 

1) 평탄한 지붕 : 경사각 10도 이하인 지붕

- 지붕 단부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

- 지붕의 바닥 개구부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지붕 모서리 또는 깨지기 쉬운 부분에 지붕창 등이 있을 경우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가설펜스 등을 설치한다.

 

2) 경사진 지붕 : 경사각 10도 이상인 지붕

-작업 중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구조물에 설치한다.

- 안전대 걸이줄 길이가 긴 경우와 작업 상황에 따라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자는 추락방지대 등과 같은 멈춤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대 걸이용 와이어로프, 마닐라로프, 밴드 등은 느슨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시켜야 한다.

- 안전대 걸이용로프 등은 날카로운 모서리면에 접하여 당기지 않도록 하고, 매듭이 없어야 한다.

-추락방지대나 안전블록 장치 등의 사용은 작업 전에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로프 등의 끝이 고리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지붕 경사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붕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와 지붕보호벽 밑부분 또는 지붕 하부 작업발판 간의 수직거리는 5m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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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 지붕보호벽의 버팀장치는 충분한 지지능력이 있는 중도리 등에 수직으로 관통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 지붕보호벽은 상부 작업 발판의 좌, 우, 양측으로 최소 2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보호벽은 최소 1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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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전지식을 잘 숙지하셔서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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