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광주광역시 소재 OO 공장에서 프레스동 입·출구 자동문 앞으로 보행하던 재해자가
빈 파렛트를 포크에 끼워 이동하던
3톤 지게차와 부딪힌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지게차의 접촉방지 및 안전조치 미실시
:상하차 작업순서 및 방법을 미수립 및 주변 근로자 출입 통제를 미실시
(2)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운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1) 지게차 접촉방지조치 실시
: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 작업 시 근로자가 지게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 실시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 등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작업지휘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