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1-19 16:56:21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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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광주광역시 소재 OO 공장에서 프레스동 입·출구 자동문 앞으로 보행하던 재해자가

빈 파렛트를 포크에 끼워 이동하던 3톤 지게차와 부딪힌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지게차의 접촉방지 및 안전조치 미실시
:상하차 작업순서 및 방법을 미수립 및 주변 근로자 출입 통제를 미실시

 

(2)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운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1) 지게차 접촉방지조치 실시

: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 작업 시 근로자가 지게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 실시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 등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작업지휘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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