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2-14 17:32:16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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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해는 충남 아산시 소재 현장에서 언코일러에 결합된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 후,

부착 상태를 확인하던 중 코일스토퍼와 언코일러 본체 사이에 머리가 끼어 

작업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코일 스토퍼 덮개 미설치

 

 

: 코일 스토퍼와 언코일러 본체 사이의 끼임점에 대한 덮개 등 방호조치 미실시

(2)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진행


<<예방대책>>

(1) 코일 스토퍼 덮개 설치
: 돌출 형태의 코일 스토퍼가 회전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등 을 설치하여 안전 확보

 


(2) 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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