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울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3단으로쌓여있는 적재함(h=3.7m)을타고
올라가던 중,
적재함이 전도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적재함 전도원인 :불안정한 적재
-> 3단으로 불안정하게 쌓아진 적재함을 타고 오르던 중, 적재함이 전도
(2) 근로자 추락 원인 : 승강로, 작업대 부재
-> 적재함 내 제품 불량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승강로 또는 작업대가 부재 하여
재해자가 적재함을 타고 오르던 중, 적재함이 전도되며 추락함
[예방대책]
(1) 반제품 불량 검사 작업 절차 개선
-> 여러 단으로 쌓여있는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상부 적재함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승강설비(통로)와작업대가
마련된 검사시설 설치하거나, 또는 지게차로 적재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검사 실시
(2)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근로자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