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4-23 16:56:18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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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해는 충북 충주시 소재 공장의 자재창고 지붕 위에서 재해자가 

노후 된 선라이트를 교체하기 전, 지붕에 쌓인 토사, 낙엽 등을 청소하던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4.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고 발생 원인]

 

(1)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는 충격, 하중 등으로 
쉽게 파손될 수 있으나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미실시함.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중안전모등보호구를미착용함

[예방대책]

 

 

(1) 추락방지조치 설치 :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설치하거나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파손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지붕 작업은 지붕의 가장자리로 추락할 위험도 있으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개인 보호구 착용 :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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