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충북 충주시 소재 공장의 자재창고 지붕 위에서
재해자가
노후 된 선라이트를 교체하기 전,
지붕에 쌓인 토사, 낙엽 등을 청소하던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4.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고 발생 원인]
(1)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는 충격, 하중 등으로
쉽게 파손될 수 있으나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미실시함.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중안전모등보호구를미착용함
[예방대책]
(1) 추락방지조치 설치 :
-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설치하거나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파손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지붕 작업은 지붕의 가장자리로 추락할 위험도 있으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개인 보호구 착용 :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