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5-13 17:01:32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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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경북 영천시 소재 현장에서 140인치 카딩기 하부에서 작업자 2명이 수공구(끌개)를 이용하여 카딩기의 메인실린더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메인실린더에 협착되는 재해(부상 2명)가 발생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운전정지를 위한 전원차단 조치 미흡
: 카딩기의 메인실린더 청소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나 타 작업자에 의한 오작동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딩기의 차단기 전원을 내리지(OFF하지) 않고 청소작업을 수행함

(2) 잠금장치 및 표지판 미설치
: 카딩기의 2번 메인실린더 청소작업 시, 타작업자에 의한 카딩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 및 표지판(Lock-out, Tag-out) 등은 미설치된 상태였음

 

 

 

[예방대책]

 

(1) 운전정지를 위한 전원차단 조치 철저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청소·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나 타작업자에 의한 오작동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계설비의 차단기 등을 이용하여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 하고 작업 하도록 조치

 

 

 

(2)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청소·정비 등의 작업 시, 타작업자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 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 표지판(Lock-out, Tag-out) 등의 방호조치 실시

(3) 청소·정비 등과 관련한 안전 작업방법 표준화 및 관리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청소·정비 등의 작업 시, 전원차단, 기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각 설비별 안전한 작업방법을 표준화하여 작업표준서 등에 명시하고 준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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