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1-31 16:45:11 조회수 115
네이버
첨부파일 :
제목_없음_22.png

위 재해는 경기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외벽마감을 위해 윈치로석재를 인양하던중 줄걸이에서 

이탈한 석재가 낙하하여 지상1층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현장 안전조치 미흡
- 낙하물 위험방지조치 미흡 : 석재 인양되는 중량물 취급작업 구간 내에 재해자가 위치

- 개인 보호구 착용 미흡 : 석재의 낙하, 비래로 인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안전모 미착용

 

(2) 안전관리 미흡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원치로 석재 등 중량물을 취급함에도 사전에 추락,낙하 넘어짐, 끼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1) 낙하물 위험 방지조치 철저

- 석재 등 중량물을 인양하는 중에는 중량물이 낙하할 수 있는 구간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위험 방지조치 철저

 

(2)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중량물 취급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3)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철저

- 원치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실시

 

 

SITE MAP